음주운전 처벌기준 총정리


친구들이나 지인, 가족분들과의 만남은 즐거운 시간인데요.

담소를 나눌때 많은 경우 술자리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든 직장에서 회식이든 이제 사회적으로 문화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술자리에 참석하게되면 권하는 문화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자리에 만약 자동차를 가지고 가셨다면 반드시 대리기사를 부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득은 거의 없고 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술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가 될수 있습니다. 단지 술한잔 때문에 말입니다.

강화된 규정은 알코올 수치에 따라서 면허취소와 최대 징역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이정도는 어때 라는 생각이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인지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겠습니다. 


세부 기준 안내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술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때를 말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얼마정도를 마셨을때의 수치일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른데요.


보통 성인남자가 소주 2잔반이나 맥주 2캔, 혹은 양주 2잔이나 포도추 2잔을 마신 뒤에 한 시간 정도가 지났을 때 측정하면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사람마다 체구도 틀리고 알코올을 체내에서 분해하는 것도 모두 다르니 운전을 해야한다면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술마시고 운전한 것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데요. 알코올 농도가 0.05% ~ 0.1% 미만의 경우 형사 입건이 되고 100일간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알코올에 대한 분해가 틀리기때문에 맥주1캔이나 소주1잔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마셔서 알코올농도가 0.1%이상이면 형사 입건이 되고 아예 면허가 취소됩니다. 형사 입건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분 벌금 구간



위의 형사처분 벌금을 보면 벌금액이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0.1%만 넘어도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0.2%를 넘으면 최소 500만원이고 0.3%이상이면 최소 700만원 이상입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돈을 생각해서라도 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음주 측정거부를 3번 이상하게 된다면 삼진아웃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몇십년전만해도 경찰에게 걸리면 돈을 주고 눈감아준적도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불가능하고 무조건 걸리면 벌금이나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소주 한두잔 마시고 차를 모는 것이 300만원과 같다고 생각하면 벌금을 생각해서라도 술마시고 운전하는데 경각심이 생기실 수 있을것 같기도 하구요. 

물론 어떤분들은 않걸릴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지만 현명하게 판단하시면 대리기사분을 부르시는 것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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