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이제는 저출산이 미래의 한국사회와 경제에 큰 위협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는건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여성분들 개개인에게 출산과 육아를 떠넘겨서 그런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더구나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는 여성직원의 출산으로 인한 인력공백을 달가와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구요.

그래서 결국 아이를 낳고서 회사에 다시 복직이나 취직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인 공감대와 이해, 그리고 적절한 제도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런취지에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2017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그럼, 최신 지급액과 대상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고용보험으로 검색하시면 나타나는 홈페이지 링크 밑의 육아휴직을 클릭하시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로 이동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하기때문에 자녀가 2명이라면 1년씩 2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이 가능하니 꼭 사용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나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주가 거부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구요.


휴직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때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구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중복 휴직인 경우에는 중복기간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지급액



가장 관심이 높으시고 중요한 부분이 지급액인데요.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 동안에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급여로 지급하고 상한액은 월100만원이고 하한액은 월5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지급액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 위에 준비한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셔서 놓치시는 부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돕기위한 여러가지 사회적인 공감대와 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육아휴직급여 특례 아빠의 달 제도 역시 그런데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급의 100%(상한 150만원)로 상향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휴직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고 연속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1일이후에 출생한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구요.

신청 안내



신청시기는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급여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시려면 구비서류가 필요한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의 사본 1부, 휴직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는 포스팅 맨 아래 첨부하였으니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자주 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서 안내해드렸는데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유익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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