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제한 조건등으로 기존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도 쉽지 않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것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국민들의 미래와 노후를 위한 보완 방책으로 만들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내용이 조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아직까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바꾸어서 더 헷갈리게 만들었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도 주변에서 듣기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국민연금과 함께 제대로 운용하면 미래 노후생활 준비에 도움이 되실꺼에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서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메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도 여러가지 메뉴가 많으니 에센스만 뽑아서 설명드릴께요. 먼저 전체메뉴를 보시면요.


소개 부분에 연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먼저 제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겠죠? 퇴직연금이란? 메뉴를 누르겠습니다.


제도의 필요성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우리도 100세 시대인 고령화 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미 일본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1.9세로 은퇴후 노후 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100세 시대가 되는 이유중에서는 의학기술의 발달도 한 몫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램이지만 이것이 사회에 임팩트가 있는 요소가 되고 있으것이 현실이구요.


이미 이런 속도라면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증가하게 되어서 노후생활 재원을 직접 마련해야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출산율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 인간 수명은 연장되니 실제 활력있게 일을하는 젊은층이 감소하기 때문에 재정을 벌어야하는 전체 모수가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평균 기간이 5년 7개월로 평균적인 예산 은퇴연령은 52세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연금제도로 갑작스런 수입의 부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알아보기


일단 연금의 수령은 55세 이후부터 가능한데요. 현재 법적으로 근로자가 300명이상인 사업장에서는 의무 가입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서 근로자 재직가간중에 퇴직급여 지급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이 재원을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해서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서 금융회사란 회사와 연결된 보험사, 증권사등이 될 수 있겠습니다.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은 일시금과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별도의 IRP 계좌(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해서 연금을 관리하는 운용사인 금융사에서 송금하여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근로자들은 실제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기를 원하지만, 퇴직을 하게되면 바로 문제가 되는 생활비 등으로 인해서 일시금 인출을 많이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시불로 받게되면 아무래도 당장 필요한 곳에 써버리게 되므로 노후를 위한 명목으로 준비해서 사용하기 힘들것 같구요.


퇴직연금제도의 구조는 연금운용사인 금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나 근로자는 부담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퇴직금과의 차이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었는데요.


매달 퇴직급여가 꼬박꼬박 운용사에 적립되므로 회사가 부도가 나던지 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을때에도 체불될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구요.



자신이 직접 운용이 가능하고 변화하는 임금제도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방법과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무엇보다 근로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