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지원 기준 및 지원금 안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저소득층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생계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신 분들을 위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 주거비용, 의료비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셔서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어려운 형편에 국가에서 지원되는 도움을 받는다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생계유지가 어렵게되시거나 곤란한 형편에 있을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현장확인뒤 선지원된다는 장점이 있고, 국가 차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니 필요하신분이나 주변에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보를 주셔서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왼쪽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선택하여주세요.


이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을 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먼저 저소득층 메뉴를 선택하신 뒤에 긴급복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알고싶으신 분들은 해당 메뉴를 누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구요.


중앙정부가 아닌 거주하시는 곳 기준으로 확인하시려면 위 그림의 우리지역 복지서비스 항목에서 해당 지역과 서비스유형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일단 긴급복지를 선택하시면 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총 9건이 검색되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선택하여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한 안내인데요. 갑작스럽게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원하여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인 사회 안전망 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될까요?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생계유지가 곤란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위기 상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행방불명, 구금 시설 수용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신 분들,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신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나 학대를 당하신 분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그 밖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세 내용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긴급생계비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23만9,000원, 4인 기준 335만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해당 재산 기준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고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되는 내용은 가구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본인 단독일 경우에는 42만8,000원 2인 가족일 경우에는 72만 8,800원, 4인 가족의 경우에는 115만 7,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가구의 인원수에 따른 지원금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나 아니면 친척, 담당 공무원등이 인지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위기상황발생, 긴급지원요청, 현장확인후 선지원, 사후조사, 지원 적정성 검사, 사후연계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생계비지원 기준 및 지원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129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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