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적으로보아도 상당히 높은데요. 얼마전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1위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회적으로 홀로 아이를 돌보는 가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당연히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일이 있고 아이 역시 돌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육아와 경제활동 모두는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쉽지않은 일인데 개인에게만 짐을 지우기 보다는 사회가 함께 풀어가는 방법을 고민해보았으면 좋겠구요.

복지차원에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도움이되는 복지정책을 기대해보면서 오늘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먼저 포털에서 민원24로 검색해서 정부민원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편리하게 이용하는 법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주민등록등본(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등 여러가지 민원신청 업무를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등초본이나 토지대장, 지적도등에 건축 토지에 대한 업무도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민원포털에는 수많은 업무가 있으므로 저희는 편리하게 검색을 이용하겠습니다. 웹사이트 왼쪽 상단에 입력창에 위의 그림과 같이 한부모가족을 입력하신 뒤에 검색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민원신청건에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곳을 선택하여주세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편리해요


이제 민원안내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해당 건은 인터넷이나 방문, FAX, 우편, 무인발급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하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로 로긴을 하셔도 되지만 민원24의 경우 많은 경우 공인인증을 필요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명과 생년월일은 디폴트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부분이 필수 입력항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입력하셔야 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방법 중에는 온라인출력이 되기 때문에 프린터만 있다면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내용에 증명서의 용도, 제출처, 대상자와의 관계를 작성하고 몇부를 발급받을지 입력한 뒤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행정지원인력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채용시 연간 신규채용인원 중 10%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한부모가족으로 우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인이 구비서류 열람 사전동의를 거치면 민원처리기관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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