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여러분들은 혹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래에 인터넷과 모바일 생활이 활성화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 많아지고 주민번호 도용사례와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주민번호 유출로 생명이나 재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변경할 수 있는제도를 마련했는데요. 5월30일부터 시행되어서 현재 실시중입니다. 

많은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을 구매하게되면 신분증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업체에서 신분확인에 사용후 폐기해야하지만 나쁜마음을 먹은 사람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집한 정보를 판매에 대한 우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출된 정보들이 쌓여서 보이스피싱 전화나 대출관련 전화가 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자치부에서 홍보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신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가 잘 정리되어있으니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무조건 신청했다고 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이 있다는점은 알고계셔야 하구요.

신청 절차나 대상은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설명드릴께요.

1.대상자 선정

먼저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두분류로 나눌수 있는데요. 첫번째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위험할 때는 에스원이나 캡스같은 전문적인 보안 경호서비스나 경호업체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도 있지만, 주민번호는 가장 손쉽게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에 해당하며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상이 됩니다.

2.유출 및 피해 입증자료

그리고 유출 및 비해 입증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요. 유출 입증자료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확인서(금융기관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등의 공적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금융거래내역서나 상담사실확인서,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피해에 대한 개연성을 소명하는 녹취록이나 진술서를 제출해야하구요.
이런 자료를 근간으로해서 변경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3.진행 절차

이렇게 모든 자료를 준비했다면, 대상자는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변경 결정 청구를 하게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뒤에 심의 결과를 알려주게 됩니다.

주민번호는 어떤 형식으로 바뀌나?

주민등록번호에는 생년월일과 성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생년월일 6자리와 성별 1자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변경대상이 되는 번호는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와 검증번호 1자리가 변경이 가능한 번호입니다.

그렇다면 변경후 기본 번호와 연계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실텐데요. 

변경후에 복지, 세금, 건강보험등의 공공기관 데이터는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은행이나 보험, 통신등의 민간 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에는 직접 새로 재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민번호 유출이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올 때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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