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안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면 몇 가지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남성분들이면 기본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시게되시죠. 

몇가지 의무중 납세의 의무도 도 국가라는 사회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의무중에 하나입니다.

본인 명의의 집이나 주택, 상가 건물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시는데요. 매년 과세기준일은 6월1일입니다. 주택의 경우 두번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각각 납부하시는 시기가 틀린데요.

 

건물의 경우 7월16일에서 7월31일까지이며 토지는 9월16일에서 9월30일까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서 놓치지 마시구요. 그럼 오늘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접속해주세요.

과거에는 일일이 직접 방문을 해서 발급을 받아야 했지만 요즈음에는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답게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편리한 세상이네요.


민원24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주민등록등본 초본 전입신고 병적증명서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부터 건축물대장등초본 등의 업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업무를 동사무소에 가지않고 처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시간절약에 도움이 되실꺼에요.


그럼, 자주찾는 민원의 오른쪽에 지방세 납세증명이라는 메뉴가 보이실꺼에요. 그곳을 선택해주세요.


이제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자



로그인을 하게되면 자동으로 민원발급 지원 가능 프린터 목록 팝업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원여부 항목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민원발급가능 이라는 문구가 떠야 출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혹시 공유프린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발급이 되지않고 IP로 연결된 네트워크 프린터는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제 지방세 납세증명 신청을 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인과 생년월일은 디폴트로 입력이 되어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적색 별표(*)항목이 필수 입력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소 전화번호 증명서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를 입력한 뒤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프린터가 정상이라면 굳이 방문하시지 않고 인터넷이 되는 집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