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과태료 확인방법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차량 정기 검사 안내문이 발송되는데요. 바쁜 일상을 살다보면 점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는 차량의 기계적 결함은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운전자 자신과 동승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점검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만약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게되면 적지않은 과태료가 부가되는 점 유의하시구요. 오늘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차를 구매하게되면 4년 뒤에는 정기 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뒤에는 2년마다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집으로 우편발송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셔도되고, 안내문을 분실하였다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정기점검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예약하시는 방법은 집으로 발송된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예약하셔도 되고 오늘 설명드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검색포털에 들어가셔서 다음과 같이 검색한 뒤에 공식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그러면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첫화면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여러가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요. 

자격시험이나 도로교통안전, 철도안전, 항공안전, 교통안전교육등을 실시하고 있고 피해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안전뿐아니라 여러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구요.


우리는 차량 점검에 대한 것을 확인해보려하기 때문에 맨 왼쪽에 있는 '자동차 검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여러가지 하위 메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검사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아래 해당부분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불법으로 차량의 구조를 변경하는 차량은 위험하기도 한데요. 특히 중고차 구매를 하셨던 분들중에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한데요.


차량 점검시에 단속의 대상이 되니 만약 중고차를 구매하셨는데 불법 개조가 의심이 된다면 세부내역은 아래 불법자동차 메뉴를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차량 검사 수수료는 어떨까?

페이지가 변경되면서 다음과 같이 수수료에 대한 안내하는 공고문을 확인하실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정기검사에 대한 항목뿐아니라 자동차 튜닝이나 여러가지 기타 검사도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정기 검사의 경우 경차는 17,000원, 소형 자동차는 23,000원, 중형자동차는 26,500원, 대형차는 29,0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종합 검사의 경우 부하, 무부하, 배출면제에 따라서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점검을 받지않을 때의 벌금은

이제 중요한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웹사이트의 왼쪽 메뉴에서 '검사과태료' 메뉴를 누릅니다.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정기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점검 기간을 놓치게 되면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는 2만원입니다.


이후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되니 꼭 주의하시바랍니다. 30만원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요. 기간을 놓쳐서 벌금을 무시는 일이 없도록 일정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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