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 간단 안내

대한민국 여권은 다른 여러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국가수에 있어서 상위에 속하는 프리미엄급 여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애국심도 크게 없으면서 나름 국가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곤 한다. 근래에는 세계적인 국제공항인 인천공항의 이용객이 최고치를 갱실할 정도로 해외여행이 보편화 되어있다. 특히 황금연휴에는 백만이상의 여행객들이 해외를 찾는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필요한 필수품은 바로 여권이다. 꼭 챙겨야할 것은 여권의 유효기간 확인이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에서 10년이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만료전에 갱신을 해야한다. 오늘은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갱신 준비물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여권발급과 갱신

먼저 여권의 발급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갱신할 때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해야 한다.

재발급 비용은 이전 유효기간에 이어서 사용이 되고 비용은 2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신규 발급시 사증 페이지수에 따라서 50,000원에서 53,000원이 발생하니 재발급 비용이 조금 저렴하다 할 수 있다.

꼭 챙겨야할 것들

이제 꼭 챙겨야할 여권 갱신 준비물을 설명드리겠다. 일반인의 경우 먼저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1매가 필요하다.
여권발급신청서는 각 시청이나 구청에 구비되어있으니 가서 작성하면 된다.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하다.

25세~37세의 병역미필 남성의 경우에는 국외여행 허가서가 필요하고, 군대를 다녀온 18세~37세 남성의 경우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인 병역관계서류 구비가 필요하다. 해당 나이의 남성이라면 꼭 챙기자.

미성년자의 경우 해외 여행을 가기위해서 여권발급신청서등 기본적인 준비물에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다. 미성년자의 대리신청 가능범위는 미성년자 본인의 2촌이내 친족이나 법적대리인의 배우자이어야 한다. 이때 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챙기도록 하자.


그리고 만약 부모가 공동친권인 경우나 이혼한 경우, 단독친권으로 지정된 경우나 미성년자인 여권발급대상자가 국외 체류중일 경우라면 아래 상세한 구비서류를 확인하도록 하자.

질병이나 장애, 사고로 인해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불등 등)가 확인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장애인등록증이나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하니 유의하자.

아래 필요한 서류가 필요한데 전문의 진단서, 소견서를 꼭 잊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군인이나 대체의무 복무중인 사람은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것은 아니다. 허가서가 필요한데 직업군인이나 복무중 일반사병,  6개월내 전역예정자, 경찰대학생의 경우에도 반드시 국외여행허가서를 소속 부대장이나 병무청에서 발행해야만 한다.

여권사진 통과 조건이 있다!

이제 여권에 들어갈 사진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에는 여권사진은 반드시 사진관에서 찍었다. 그런데 근래에는 디지털카메라의 기능 향상과 스마트폰 카메라의 높은 사진 품질로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사진을 찍는 이들이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음 설명드리는 여권사진 규격과 조건들만 충족된다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사진찍는 기술이 있는 분들은 도전해보자.

먼저 중요한 것은 사진 규격이다.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6개월 이내 촬연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이어야 하고 바탕색은 희색이어야 한다. 아래 표준사진을 참고하면 된다.

그리고 한가지더 안경을 쓴 사람은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눈동자가 가려서도 않된다. 안경 착용자는 추후 제출 사진이 반려되지 않도록 꼭 확인하자.

지금까지 여권 갱신 준비물과 비용에 대해서 알려드렸다. 연휴 뿐아니라 금토일 주말을 통한 깜짝 여행을 통해서도 삶을 리프레쉬하는 기회를 얻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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