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OECD 국가중에서는 이혼율이 9위이고, 아시아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Asia에서 1위이면 정말 중국과 일본보다 높은 것인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혼후에 가장 큰 문제인 자녀 양육부분입니다.
특히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던 가정주부였던 경우에는 당장 어려움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들어서 양육비 미지급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혼 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한 부모들중에서 4명중 1명은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부모가정으로 홀로 아이를 맡아서 키우는것만 해도 여간 어려운일이 아닌데요.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해지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양육비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발의하였는데요. 



이혼한 뒤에 양육비 안주면 지급할 의무에 대한 일종의 채무인 빚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 양육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이행명령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를 가지지 않고 미지급할 때에는 일정기간안에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전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3회 이상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의 구치소 강제수용이 되는 감치처분이 되었는데요. 이제는 지급명령이 나온뒤 30일 후에 바로 감치(구속)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법안때문에 미지급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아예 상대방의 급여를 통해서 직접 지급을 받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회사측에 급여를 줄때 양육비는 빼고 나머지를 급여로 지급하도록 해서 강제적으로 급여에서 때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이나 조서를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양육비를 추심하거나 담보제공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보제공에 응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라는 국가 기관이 있는데요.


정부기관이라서 무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곳에 신청하시면 아예 국가 차원에서 절차대로 쌍방간의 협의나 소송, 청구 대리, 불이행시 제재등으로 어려움을 돕고 있습니다. 홀로 감당하시는 것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을 모두 활용하셔셔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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