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조회 확인 방법 이렇게 하세요

얼마전 지인의 집에 수도세가 엄청나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지인은 실제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실제 사용한 수도세가 아니라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요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갑자기 수도 사용량이 급증하면 꺼꾸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미리 연락이 오기도하는데요. 그래도 수도세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입니다.

더구나 요즈음에는 매월 내야하는 여러가지 고지서와 영수증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그러다보니 깜빡하고 납부기간을 넘겨서 연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연체로 추가금을 내는 일은 막아야겠습니다. 연체를 넘어서 체납기간까지 넘기면 법적으로는 단수나 재산 압류도 가능하다고 하니 주의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출장으로 집을 비워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한 수도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포탈에서 검색해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공식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지역별로 존재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서울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공식홈페이지가 나오면 화면 왼쪽에 '민원 서비스 안내' 부분이 보이는데요. '요금조회' 부분을 클릭해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조회 3가지 유형

왼쪽 메뉴에서 요금 조회 부분을 보시면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으로 구분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3가지 종류로 요금을 검색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정기분을 보면 설명내용에 납기년월, 고객번호 및 사용자명을 입력해서 조회하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번호를 알아야 확인할 수 있으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쪽 체납분 부분에서 설명드리는 방법을 활용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수시분의 경우 고지번호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상세 안내에 보면 수도요금의 연체금은 납기경과후 1개월이내에 납부 연체일수에 따라서 연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자세한 산출방법은 공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체할 수록 납부해야할 금액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깜빡하고 밀려서 더내는 일은 막아야 겠습니다.

고객번호 여기에서 찾으세요

왼쪽에서 '체납분' 메뉴를 누르면 상세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체납시 단수처분이나 재산압류가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꼭 기한내에 납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서 고객번호를 찾을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고객번호찾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고객번호찾기 팝업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도로명 주소나 지번주소로 검색해서 사용자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세서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명세서 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식홈페이지에 직접 접속하시려면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조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