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사이트 조회 방법 이렇게하시면 돼요


벌써 인터넷이 우리 삶에 일상이 된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조금씩 사람들의 삶을 파고 들다가 2,000년에는 벤처바람과 함께 인터넷 붐이 사회 전반을 흔들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면 90년대 후반만해도 사람들이 애용하던 인터넷 검색엔진은 지금처럼 네이버와 구글이 아니라 미국산 야후(yahoo)와 국산 검색엔진인 심마니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도 지금은 없어진 넷스케이프였죠.


벌써 20년가까이 인터넷이 삶의 한 부분이 되다보니 20여년간 정말 수많은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내가 가입한 사이트 조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개인정보와 보안 이슈가 중요한데요. 내가 회원가입 사이트 조회하는 방법을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죠. 잘 활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도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편리합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인증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띄워주세요.

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홈페이지 들어가기


이제 네이버나 구글에서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라고 검색한 뒤에 나오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하니 KISA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웹사이트로 이동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면 화면에서 맨 왼쪽에 '이용내역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조회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보안프로그램 설치하기


조회서비스 확인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안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안내팝업이 뜹니다.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키보드 보안프로그램과 웹방화벽 프로그램이 필요한데요.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이용내역 조회하기


보안프로그램의 설치가 완료되면 아래 그림과 같이 '이용내역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대한 안내글이 나타나는데요.



이 사이트의 목적이 웹사이트 이용자의 개인정보 명의도용 및 오남용방지 등 침해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우스 스크롤로 화면을 아래로 내립니다.


그럼,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이제는 본인인증을 할 차례입니다. 본인인증 수단으로는 I-PIN과 휴대폰, 공인인증서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편리한 휴대폰을 사용했습니다. 인증 수단을 선택한 뒤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실명 인증 화면이 나타나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에 '실명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조회에 대한 안내 팝업이 뜨면 내용을 확인한 뒤에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내가 가입한 사이트 조회하기


드디어 제가 가입했던 웹사이트들에 대한 회원가입 사이트 조회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조회 화면인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1년부터 5년전까지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상단바에서는 1년에서 5년까지 기간을 선택하고 그 아래에는 세 개의 신용평가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1년전에 총 6건의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하세요


이 화면을 사용하려면 먼저 상단 바에서 기간을 선택합니다. 저는 1년 전을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용평가사를 선택하는데 저는 가운데 있는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총 4건인데요. 4건에 해당하는 웹사이트는 그 아래에 탭에서 나타납니다. 

하단의 탭에는 탈퇴신청 가능과 직접탈퇴, 탈퇴불가 이렇게 세 개의 탭이 있는데요. 4건 모두 직접탈퇴를 해야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왜 직접 탈퇴해야 하는지 사유를 다운로드 할 수도 있고 엑셀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양식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번호로 가입하지 않은 웹사이트는 직접 탈퇴를 해야합니다. 세부적인 사유는 처리사유를 내려받아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유용하게 이용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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