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요즈음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급여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많은 분들에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는 것이 팍팍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나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노후와 미래를 위해서 대비책과 희망으로 생각하고 마련해놓으신 것 중의 하나가 국민연금입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데 그렇다면 노년에 얼마를 수령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은 모두들 한두번씩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갈수록 수령액이 비율적으로 적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데요.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바닥을 치니 사회 인구구성의 변경은 불가피해보입니다.

또한 이런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수급연령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결국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년층은 늘어나서 연금 재원이 계속 소진되어서 나타는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데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이상이면 60세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생년도에 따라서 수령하시는 나이가 달라지는데요. 현재는 1952년생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의 경우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고 1969년 이후에 출생하신분들의 경우에는 65세부터 수령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사회 고령화로 계속 부족해지는 재원 때문이겠죠?

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은?

그러면 정확한 수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노령연금의 수급요건은 가입기간이 10년이상에서 20년 미만으로 60세에 도달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보험같이 급여수준이 달라지는데요.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을 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 100% + 부양가족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서 5년 빨리 수령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금액이 조금 낮아지게 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구요. 분할연금의 경우에는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수 있는데요 원래 지급되는 금액의 절반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얼마가 수령되는지 예상월액표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하게 많이 소득이 많아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많이받게됩니다. 또한 연금보험과 같이 기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고자 한다면 오랫동안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보장하기 때문에 떼일일도 없겠고 일종의 연금보험이라 생각하고 가능한 많이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표가 있으니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는 것이 좋겠죠?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릴께요.

자신의 월급이 220만원이라고 하면 보험료는 198,000원을 매달 납부했을 것이고 이렇게 10년간 가입했다면 위에 표에 표시한 것 처럼 수령시점에는 236,600원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가입기간를 길게하면 할 수록 수령액은 늘어나는데요. 가령, 30년으로 하면 674,520원을 평생 수령하니 가능한 오랜기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년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공표하는 지급율이 변경되지만 현재 기준에서 설명드렸렸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내용 참고하시어서 노후와 미래를 위한 알찬 플랜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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