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총정리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하셨거나 희생을 하신 분들을 국가유공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의 가족분들에게 까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잘 알지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꼭 확인하셔서 생활하시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포털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한 뒤에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주세요.

이곳에서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분들이 사회속에서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정부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및 교육, 취업, 의료등의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놓치셨던 부분이 있으셨다면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정보공개, 민원마당, 열린마당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원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우보상'을 선택합니다. 


대상을 확인하세요


예우보상 화면에 들어오면 왼쪽에서 '국가유공자'를 선택하면 대상 여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분들은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공로자 분들과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가족이시면 대상이 되십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순위는 배우자가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의 배우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2순위인데요. 양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해서 자녀로 보게 됩니다.


부모님은 3순위가 되는데요. 실제로 양육을 하시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경우에는 주로 부양한자 1인을 모 부로 인정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의 경우 4순위로 인정이 되고 현역병에 포함이 되는자와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는 5순위입니다. 


지원금 및 혜택 정리


실제 가장 궁금해하시는것 중의 하나가 얼마의 보상금과 수당이 지급되는가 하는 것일텐데요. 지원내용은 2012년 7월1일 이후 등록하신 분들과 그 이전에 등록하신 분들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결국 등록 시점을 확인하셔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먼저 기존 등록자 분들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예우법에 따라서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배우자/유족(6.25유자녀) 무공 보국 수훈자 분들에 대해서 교육과 취업 및 의료지원, 대부, 국립묘지안장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호수당은 1~2급상이자에게 지급되며 생활조정수당은 생활등급 10등급이하자에게 지급됩니다. 4.19 재일학도 의용군인 반공귀순상이자와 그 유가족에게는 보상금 지급 교육 지원 취업보호 의료지원 대부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실질적 보상과 예우는 대상별,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시점이 2012년 7월1일 이후 등록자 분들의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드린 내용 외에 더욱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보훈상담센터로 연락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대표 전화번호는 1577-0606 입니다. 꼭 확인하셔서 여러가지 지원혜택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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