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간단 안내

차량이나 부동산등의 매매 계약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인감도장이 들어간 서류로 증명을 하는것이죠. 근래에는 민원24 등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각종 민원 서류의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아직 발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가야지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에 무엇을 챙겨야하는지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준비물 목록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본인 직접 가는것이겠지만, 여러가지 상황으로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 마련입니다. 꼭 필요한 몇 가지 준비물을 챙겨서 두번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겠습니다. 그럼 준비할 것을 설명드릴께요.

먼저,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자신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증명서를 발급할 사람의 신분증과 인감을 지참한 뒤에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위임장을 어떻게 써야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위임장 작성도 중요합니다. 위임을 받은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용용도 , 위임사유, 관계, 발급통수, 관계등을 꼭 챙겨서 기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어야 인정되니 꼭 챙기세요.

그렇지만, 실제 주민센터안에 별도로 비치되어 있기 대문에 약간의 비용인 600원을 지불하고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증으로 인정되는 것은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이 있으며,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있습니다. 신청시 같이 같이 제출해야하는 상세한 구비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만약 인감증명이 불편하신 분들은 2012년에 정부에서 도입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니, 별도의 인감도장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구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원24 페이지에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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