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총정리


요즈음 모두들 사는 것이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데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지만 월급은 제자리인 것 같고 고정적인 지출은 늘어나니 사실 어려움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빈부의 격차는 날로 커지는 상황이고 청년들의 취업문은 바늘 구멍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중장년층의 경우 조기 퇴직으로 인해서 아직 가족을 부양해야할 시기에 실직의 아픔을 격기도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다는 말들 주변에서 종종 듣곤합니다.

물론 몇일전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통해서 최대 실적을 내기도 했지만 특정 대기업에 국한된 일이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특히 저소득층 분들께서는 경제적인 상황이 더 좋지 않은데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 계신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복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건과 기준에 대해서 포스팅 아래쪽에 최종적으로 설명드리니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도움되시기를 바랄께요.


먼저 포털에서 위처럼 '복지로'로 검색한 뒤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오면 맨 왼쪽에 있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메뉴를 눌러주세요.

여러가지 혜택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그러면 이제 화면이 이동되면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위에서처럼 먼저 '저소득층'을 선택한 뒤에 '차상위계층'을 눌러주세요.


이 때 만약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니라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에서의 서비스를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우리지역 복지서비스'에서 지역을 선택하시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련된 중앙부처 복지서비스가 총 54개 검색되어 리스트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고교학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장애수당, 영구임대주택 공급, 기초 연금등 이렇게 54개 항목별로 지원되는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많은 지원항목 중에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항목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원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급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장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 수행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및 유족등 세부적으로 위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우선 지원 대상자 및 선정기준표 상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애 이하이신 분들과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이신 분들도 대상자가 되시니 참고하시구요.


일단 혜택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받아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시세에 1/3도 않되기 때문에 주거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니 꼭 기억해두시구요.



신청하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하시는 음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진행되는 절차는 1) 입주신청 2) 입주대상자 선정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4) 입주안내 이렇게 네가지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은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자격이 되시는지는 다음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상은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 50% 이하이신 분들이구요. 차차상위의 경우 중위소득의 60% 이하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구성원수에 따라서 다르며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1,652,931원, 2인 가구: 2,814,449원
3인 가구: 3,640,915원, 4인 가구: 4,467,380원
5인 가구: 5,293,845원, 6인 가구: 6,120,311원
7인 가구: 6,946,776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조건은 아래와 같고 위의 소득인정액에서 50%를 뺀 금액입니다.

1인 가구: 826,466원, 2인 가구: 1,407,225원
3인 가구: 1,820,458원, 4인 가구: 2,233,690원
5인 가구: 2,646,923원

소득인정액은 재산 소득환상액+소득평가액 계산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인 129번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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