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 안내


이미 우리나라도 하루 생활권이 된지 오래입니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 고속열차나 비행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가항공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고속열차의 편리함 때문에 이용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여러가지 할인 상품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사랑여행 KTX 묶음상품, 청소년드림, 힘내라청춘, 맘편한 케이엑스, 다자녀 행복등이 운영되고 있으니 자주 탑승하시는 분들은 고려해보세요.

사실 탑승해보시면 비행기 같은 편안함이 있는데요. 저역시 장거리 여행시 탑승할 때마다 숙면을 자는데 아무런 방해가 없을정도로 안락함을 느끼곤합니다.

문제는 일정변경으로 인해서 취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때 인데요. 오늘은 ktx 취소 수수료 환불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차권 구매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실수도 있고,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 승차권 자동발매기, 역, 승차권 판매대리점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차출발 1개월전 07시부터 열차출발 20분전까지 예약 및 구입을 하실수 있지만 코레일 톡은 열차출발 5분전까지 가능합니다.


결제 발권은 결제금액이 5만원 이상이면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하고 결제후 스마트폰승차권, 홈티켓으로 직접 발권하실 수 있습니다. 


반환은 승차권에 표기된 출박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나 코레일톡을 통해서 승차권을 반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셔야 하는점 유념하시구요. 또한 반환시점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는 것 알아두세요.

무료 환불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반 승차권의 경우에는 1일 이전에는 무료이지만 역에서 반환하시면 2일 이전까지는 4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1일 이전에는 5% 수수료가 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체승차권의 경우 7일 이전까지만 무료이며 시점과 장소에 따라서 400원과 5%, 10%의 수수료가 붙으니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열차가 출발할 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하고 발권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되는 것으로 출발후 15%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혹 취소와 반환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취소는 본인사정에 의해 열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예약, 결제까지한 승차권을 본인이 직접 Cancel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서 반환은 발권을 마친 승차권을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이용하지 못할 경우 운임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역에 방문해서 승차권 반환이 어려운 고객은 열차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전까지 철도고객센터인 1544-7788, 1588-7788 로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에서 반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석 입석외 좌석을 지정하는 모든 승차권에 대해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열차권을 분실하신 분들은



승차권을 분실하신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지만 회원번호,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 사실이 확인된다면 승차권 재발급, 분실승차권 미사용 확인요청, 금액 반환의 과정을 거쳐서 처리해드립니다.

열차가 매진되었을 때 예약대기를 걸어놓으시기도 하는데요. 기준은 예약대기 신청순서에 따라서 취소된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tx 취소 수수료와 환불규정에 대해서 안내드렸는데요. 예약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열차 출발 2일전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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