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한 미디어에서 한국에서 자신이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하는 비율에 대한 설문을 했다는 결과를 보았는데요. 

이미 국민의 50%가 자신이 중산층 이하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중산층 붕괴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인데요. 바로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부자 증세나 세금 및 복지 정책으로 극복할 수 밖에 대안이 없어보이는데요.

계속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진다면 사회적 불안요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이유로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지신 분들께 힘이되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안내


먼저 포털에서 다음과 같이 정부의 복지사이트인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이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나를 위한 복지서비스, 우리동네 복지시설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마우스 스크롤로 조금더 아래로 내려주세요.


조금 아래로 내리면 보시는 것과 같이 한 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등 여러가지 다국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비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메뉴 부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계층, 긴급복지로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항목에서


기초생활 관련해서 총 60건의 지원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의료급여(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애수당 등 여러가지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정책인 생계급여(맞춤형 급여)를 선택하여주세요.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은데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이고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1인 가구는 49만 5,879원이고 5인 가구의 경우 158만 8,154원으로 구성원에 따라서 차등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이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선정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거주하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는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모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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