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때문에 고민들이 많으시죠? 사실 서울의 집값은 막 직장을 잡은 사회초년생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근래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는 분들보다 전세나 월세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새 정부 들어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주택도 많이 활성화 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해졌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때문인지 매매보다는 전세로 몰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아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사실 유럽에서는 공공 개념의 월세들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본인 원하는 만큼 거주가 가능하고 집주인도 법적으로 세입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월임대료를 올릴수도 없습니다.

물론 국민정서도 서로 도와가며 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그런날을 기대봅니다.


현재 여러가지 요인으로 월세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달 지출이 발생하다보니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소개드릴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신청방법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모두들 하셨을텐데요. 아직 공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소득공제 대상 알아보기


일단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조건이 만족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상이 되는 주택은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뿐아니라 다세대, 다가구등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이 됩니다.


첫째, 연간 근로소득이 7천만원이하 이시거나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신분들
둘째, 거주하시는 곳이 전용면적 85㎡ 이하 이신분들(30평대 정도가 되겠지요)
세째, 무주택 세대주이신분들
네째, 현재 주민등록 등복의 주수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하신분들 입니다.


그리고 공제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주민등록등복, 임대차계약서 사번, 월세 납입증명서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월세납입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은 없고 근래에는 인터넷뱅킹을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웹사이트에서 계좌이체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아니면 무통장입금증등으로 납입했다는 증빙을 하실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는 증빙서류가 이미지파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출력은 않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미지 캡춰를 떠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입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안내


이제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뒤에 메인 페이지에서 상담/제보 메뉴를 누릅니다.


그러면 오른쪽 부분에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꺼에요. 그곳을 선택해주세요.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현금영수증 신고하기 화면이 뜨게 됩니다. 우리는 오른쪽에 '주택임차료(월세) 신고하기' 를 누릅니다.


그러면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임차인 본인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기본 인적사항 부분을 입력 및 확인하고 임대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부분은 적색 별표시로 나타나니 필수항목입니다.


참고로 신청 가능기간은 전입신고일로부터 5년, 월세 계약 종료후 최대 3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시지는 마세요.


계약내용 부분 역시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인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첨부가능한 파일형식은 PDF 파일과 JPG, PNG, GIF 등의 이미지 파일이 가능합니다. 

요즈음에는 스마트폰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종이 서류로 가지고 계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신 뒤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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