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차량은 가구마다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특히 아이들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때는 자가용이 없으면 무척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면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차량 정기점검인데요.

차량 최초 등록후 4년이 지난뒤에는 2년에 한번씩 정기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서 나의 차량은 언제 점검을 받는지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는 교통안전공단 홈피에서


먼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포털에 들어가서 아래와 같이 검색한 뒤에 나오는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왼쪽 하단에 자동차검사 메뉴가 보이실텐데요. 그곳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자동차검사에 해당하는 메뉴들이 나타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날짜 조회' 항목을 선택해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나의 차량 점검 날짜 확인하기


이제 검사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죠. 

바로 차량 정기점검이나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해서 각각 31이내에 받아야 하는 점 꼭 유념하시구요. 아직 인터넷이 불편하신 분들은 1577-0990으로 전화하시면 상담원을 통해서 확인이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먼저 조회에 앞서서 필요한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앞6자리가 필요합니다. 준비가 되셨으면 조회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가지고 계신 자동차 등록번호와 주민/사업자등록번호/법인번호 6자리를 입력하시고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동차 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안내드리는데요. 자동차 검사뿐아니라 튜닝, 기타검사등에 대한 세부 금액 안내표가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검사장에 가실때 깜빡하시지 말것은 자동차등록증 챙기시는것 놓치지 마시구요. 

검사 만료일이 지나면 30일안에는 2만원이고 그 이후로는 매3일초과시 만원이 추가되어 최대로 30만원까지 벌금을 물으실수 있으니 일정 꼭 기억해두세요.


실수로 인해서 속도나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내는 것도 아까운데요. 차량 점검을 늦게 받아서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무엇보다 차량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건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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