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를 운전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딱 한잔인데 어때? 하는 주위 사람의 권유에 못이겨서 마신 한잔이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많은 경우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며 다른 사람에게 보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의 피해를 주기도 한다. 어쩔수 없이 술을 마셨다면 적어도 차를 놓고 가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도록 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면허 정지나 면허취소,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도 사회적으로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취소가 된 사람은 다시 운전할 방법이 없을까?


현재 우리나라는 면허가 취소된 사람도 다시 도전이 가능하다. 바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서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신청방법과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그리고, 한가지더 음주운전 구제 신청을 생각하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자.

구제를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혈중알콜농도가 0.12% 미만이고 동일한 전과가 없고 사람들이 다치는 인사사고가 없어야한다. 위의 경우가 아니러다도 운전을 하지 못하면 가정의 생계유지가 않될때는 요건이 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을 해서 구제되는 비율은 17%~18%정도 된다고 하니 소명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란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다. 네이버등의 포탈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검색해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이곳에서 운전면허응시, 면허증재발급, 적성검사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

다음과 같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가 열리면 상단에서 운전면허 메뉴가 있는데 이곳에서 적성검사나 면허증갱신이나 재발급고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위한 학과시험 문제은행도 있으니 과거처럼 꼭 문제집을 사지 않아도 활용할 수 있겠다.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운전면허 - 교통안전교육 메뉴를 클릭한다.

교통안전교육 상세화면에 들어오면 교육대상과 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취소자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여기를 클릭'이라고 표시한 곳을 눌러서 들어가야한다.

운전면허취소자 과정에 들어오면 디폴트로 법규취소자반이 선택되어 있는데 '음주취소자반' 메뉴를 선택한다.
그러면 교육대상과 시기 정보가 나타나는데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후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대상이다.

또한, 신규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학과시험 응시전까지 교육이 가능하다. 교육시간은 강의 5시간과 시청각 교육1시간으로 이루어져있다. 모두 합쳐서 총 6시간이니 아주 길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시 꼭 챙겨야할 주의사항

다음은 준비물과 주의 사항이 있는데, 교육 이수시 혜택이라고 하지만 이 교육은 의무교육이다. 수강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데 먼저 본인의 취소사유에 따른 교육반을 확인한 뒤에 교육 20분전까지 수강신청서를 기재한다.


작성이 완료되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교육수강료를 납부한 뒤에 교재와 수강번호표를 받아서 해당 강의실에서 수강을 하면 된다.

꼭 챙겨야할 것은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이고 수강료는 무료가 아니라 3만원임을 확인하자.
무엇보다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이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교육시간에 지각했다고 봐주는 것은 없다. 때써도 소용없다. 바로 무효처리가 되므로 늦지않게 입실하도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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